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주)이머니(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정보제공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 받은 업무 범위내에서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간주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내부통제”라 함은 임직원이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 “준법감시 담당자”는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2장 내부통제

제4조(내부통제 업무단계)

    •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한다.
    • 준법감시담당자는 항시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5조(내부통제 운영원칙)

  •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 신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 되어야 한다.
    •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정보 및 의사소통)

  • 법규 안내 및 임직원의 법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객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8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 본인 또는 동료임직원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이를 은폐하지 않는다.

제9조(법령 및 감독기관지침 준수사항)

    • 전화, 인터넷채팅, 상담게시판 사용 등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대일 투자자문 및 투자상담을 하지 않는다.
    • 방송, 통신물 또는 출판물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제공한다.
    • 고객의 재산을 보관 및 예탁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대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정보이용료 및 환불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수익율을 광고하거나 확정된 수익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10조(윤리강령 및 준법서약서)

  •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 서약서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1조(윤리교육)

  • 모든 임직원에게 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윤리강령 및 법규를 지키도록 안내한다.

제12조(내부통제 위반시 처리)

    •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준법감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해서는 상벌 규정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바 에 따른다.
  • 내부통제기준 버전 번호 : Ver 2.0
  • 내부통제기준 시행 일자 :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