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내부통제기준
이 기준은 (주)이머니(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정보제공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 받은 업무 범위내에서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간주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규 안내 및 임직원의 법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객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본인 또는 동료임직원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이를 은폐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 서약서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모든 임직원에게 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윤리강령 및 법규를 지키도록 안내한다.